법원, 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법원, 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6-01-15 11:11
수정 2026-01-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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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가 16일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은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선고에 대해 언론사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재판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구속기소한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했다.

16일 선고는 내란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처음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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