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수사기관 이첩 요청권까지 부여
“2022년 법개정 전 체제 복사한 수준”
檢내부 “경찰·중수청·공수처 난립
행안부는 괜찮고 법무부는 안 되나”
현직 검사장 “수사사법관 장점 없어”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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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공개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했지만,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원화된 현재 검찰 조직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데다 수사 대상 범죄가 9개에 달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발표된 중수청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로 과거 검찰의 수사 대상인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부패·경제)보다 확대됐다. 마약과 국가 보호, 사이버가 추가됐다.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 9월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6대 수사권이 복구됐다.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 경합할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첩요청권은 검찰과 경찰은 없지만 공수처 등이 갖고 있는 권한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이첩요청권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각하하면서도 “재정 신청 외에는 공수처 수사 등을 통제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서는 중수청을 두고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행안부 소속이면 괜찮고 법무부 소속이면 안 된다는 것”이냐면서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경찰·중수청·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난립하는데 공소청과의 관계 설정도 불확실하다”며 “형사 사법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것인지 등의 핵심 부분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수사 노하우를 갖춘 검사를 유인하기 위해 검사들이 주로 맡는 수사사법관과 검경 수사관들이 맡을 전문수사관으로 조직을 이원화했지만, 우수 인력이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직 검사장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나눴지만 수사사법관에 별다른 장점이 없을 것 같다”며 “법무부 산하 공무원이 행안부 산하 공무원으로 넘어가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주변에서 간다는 검사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과거의 검찰청 체제’라며 우려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검찰을 문재인 정부 이전의 체제로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이라는 2개의 조직으로 쪼갠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검찰청을 폐지하지만, 사실상 검찰청의 기능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MK파트너스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의 중수청 수사지휘 감독 제도는 독소 조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면서 “경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외국 입법례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2026-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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