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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강경파, 李 신중론에도 반발 지속… 지도부 “정부안이 당론, 3월 처리”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외과 시술적 교정’을 언급하며 거듭 신중론을 밝혔음에도 여권 강경파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안에 대한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안이 당론”이라며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 “다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법을 보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왔다”면서 “전건 송치하고 보완수사권을 주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조를 맞춰 정부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다”면서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인 중수청법안을 상정했다. 행안위는 11일 비공개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법사위다.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법사위에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공청회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개혁 수위를 낮추길 바라는 검찰과 정부 고위 인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놓고 연락을 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냐”면서 “증거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다.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유튜브에 출연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없다. 민주당에도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은 없다”고 했다.
  • 李, 또 경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 안 돼, 외과시술이 유용”

    李, 또 경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 안 돼, 외과시술이 유용”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검찰·사법 개혁 등을 두고 여당 강경파에게 ‘합리적 접근’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이유로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는 ‘검찰·법원 개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메시지의 강도를 높였다. 검찰 개혁 관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권 강경파가 반대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재점화되자 이 대통령이 자제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여권 강경파의 ‘반개혁’ 비판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친명(친이재명)계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도부부터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며 검찰 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을 3월 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 ‘정부안 수정 필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유튜브 ‘매불쇼’에서 “법안 내용을 보면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날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의를 표했다.
  • “기업 봐주기”vs“기소 남발 우려”… 전속고발권 이번엔 폐지될까[이슈 인사이드]

    “기업 봐주기”vs“기소 남발 우려”… 전속고발권 이번엔 폐지될까[이슈 인사이드]

    朴·文 전 대통령 폐지 추진 ‘좌초’李 “폐지하거나 국민에도 권한을”공정위원장 “폐지 방향 맞아”호응공정위 고발 있어야 검찰 기소 가능기업 위법행위 면죄부로 비판받아피해자 재판청구권 보장 필요성폐지 땐 고발 잦아져 경영 위축 부담수사체계 개편 ‘변수’… 전문성 필요李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도 역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줘야 한다.”(이재명 대통령,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다.”(주병기 공정위원장, 지난 2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독점해 온 ‘전속고발권’이 이 대통령의 언급과 주 위원장의 호응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대야소 정치 지형 속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은 이재명 정부에서 제도 도입 46년 만에 폐지가 현실화할지, 또다시 재계 반대 등으로 좌초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언급한 건 담합으로 가격을 인상한 기업을 피해자인 국민이 고발조차 할 수 없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결과적으로 불공정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전속고발권은 그간 ‘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에 행정 제재만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형사상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발동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기업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공정위는 그간 조직의 위상 축소를 우려하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고, 주 위원장도 ‘폐지’ 쪽에 힘을 실으면서 씁쓸함 속에 폐지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전속고발권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지자체에 고발권을 일부 분할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 바로 ‘고발 요청권’이다. 다른 정부 부처가 “기업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면 공정위가 지체없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1996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검찰총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2013년에는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달청장으로 고발 요청권이 확대됐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의 특권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고 속단하긴 이르다.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도 폐지를 공약했지만 결국엔 좌초된 전례가 있어서다. 공정위와 재계 등 존치론자들은 “전속고발권이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이 난무하는 것을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된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 범죄와 달리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여부와 시장 획정을 비롯해 고도의 경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존치론에 힘을 싣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경쟁사의 음해성 고발이 빗발치고,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가 남용돼 기업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와 정면 배치된다는 점도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경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왔다. 정부도 ‘경제형벌 합리화 태크스포스(TF)’를 가동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다시 형사 처벌이 강화돼 국정과제인 경제형벌 합리화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이는 상황에서 고발까지 쉬워지면 기업은 일 년 내내 송사에 휘말려 경영은 뒷전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한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과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며 형사 고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수사 체계 개편도 변수다.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보다 조사 전문성과 노하우가 부족한 중수청이나 경찰이 복잡한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구대나 경찰서 등 일선 수사기관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수사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수사 주체와 형벌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폐지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구조가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시 기업이 형사 고발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 [사설] 여권 안에서도 엇갈리는 검찰개혁법, 국민은 불안하다

    [사설] 여권 안에서도 엇갈리는 검찰개혁법, 국민은 불안하다

    여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내분이 다시 불거졌다. 정부가 당초 마련한 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자 다시 수정안을 만들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해 법안 처리가 막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검찰을 없애는 대신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기존 정부안이 개혁적이지 못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감안해 중수청 수사 범위를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정안은 앞서 지난달 2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법사위 강경파는 수정안에도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대폭 손질을 요구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을 감안해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과 입법권이 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와 당내 강경파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재로서는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처음부터 수사기관 역량 약화 등 여론의 우려를 낳았다. 그럼에도 이를 무릅쓰고 강행해 왔다. 그런데 정작 여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특정 사안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개혁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국가적 대사다. 이런 식의 우왕좌왕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더욱 깊어질 뿐이다.
  • 李 “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

    李 “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정 현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두며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했다. 이어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여당 강성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정부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정부안을 의결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상명하복 규정, 검찰총장 명칭,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등을 두고 “검찰청법이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잇달아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는 “솔직히 2차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를 위한 의총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 달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조만간 법사위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대통령이 일부러 추상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당 안팎의 반발과 관련해 “세상에 완전무결한, 완벽한 것은 없다”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정부 입법에서 발견되면 당연히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당론으로 정할 때 미진한 부분 있으면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도 잘 안다.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여당이 검찰개혁 논란으로 시끄러울 경우 정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당내 이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일과 16일 검찰개혁추진단의 토론회 일정을 감안해 이르면 1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 중수청 ‘수사관’ 일원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미뤘다

    중수청 ‘수사관’ 일원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미뤘다

    중수청법,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수사 대상은 9개→ 6개 범죄로 축소변호사 자격 없어도 청장 임용 허용공소청법, 검사도 파면 징계 가능보완수사권은 지선 후 개정할 듯“검사들 이동 유인 더욱 줄어든 셈”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이 해체된 뒤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한 검찰개혁 수정안을 내놨다. ‘도로 검찰청’ 우려에 따라 여당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노하우를 갖춘 인력의 중수청 유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이런 내용의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중수청법·공소청법 초안을 공개하며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중수청의 인력 체계 이원화 등을 놓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일자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수청법 수정안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눴던 인력 체계를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법안에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 사유, 징계, 적격 심사, 신분 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 체계로 구성했다. 다만 초기에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기존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 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공소청법 수정안에는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다. 당정이 이견을 보였던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문제는 이날 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세부 논의를 거쳐 지방선거 이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서는 인력 체계를 일원화하고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으로 검찰의 우수 인력을 유입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직 부장검사는 “기존 내용이 일부 수정됐지만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동 유인이 더욱 줄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안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핵심은 제외됐다’는 지적도 있다.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검사들의 중수청 이동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여당,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 ‘법 왜곡죄’ 수정 안 한다

    여당,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 ‘법 왜곡죄’ 수정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한 위헌 우려가 나왔으나 이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새로운 길은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특별위원회와 당정청 논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충분히 숙의 과정도 거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일부 의원들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서 법 왜곡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강경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이르면 정부가 이번 주 재입법을 예고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은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키로 했다. 다만 정부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새 정부안에는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안, 중수청 직제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추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의원총회에선 10여명의 의원이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가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숨통을 열어 놓으면서 절충안으로 당론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당론 채택이 안 될 경우 오는 10월 2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 내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에) 정확하게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오남용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나 범여권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자 본회의 처리는 보류한 바 있다. 민주당의 입법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사법테러’”라고 규정하고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의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민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안 돼… 요구권만 허용”

    민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안 돼… 요구권만 허용”

    “수사권 인정 땐 檢개혁 목적 퇴색”의총서 결론… 정부 수정안에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개혁을 통해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정부안과 달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도 일원화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대폭 축소키로 하면서 추후 정부에서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1시간여간 진행된 정책 의총 결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주중에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토론 끝에 이를 주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김 수석은 “당내에선 그동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실제로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여러 의원의 의견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쪽이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일단은 보완수사권 없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당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미진한 수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된 형태였다. 이를 두고 여권 강성 지지층에선 사실상 지금의 검찰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도 정부안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등 9가지 범죄가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김 수석은 “대형참사, 공직자, 선거 범죄 3가지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검찰총장을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요청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에서 입법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이 큰 방향을 정한 뒤 세부 내용은 정부에서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조직설치법 두 법안을 처리하고 추후에 정부가 형사정책 방안과 구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세부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의 의견만 전달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서도 당 의견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안에 당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안이 제출되고 나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충분한 당정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 수정안이 제출되는 대로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2월 중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통과시켜야만 7월에 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어서 정부안이 오면 국회 논의 과정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공수처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 4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 의견 제출

    공수처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 4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 의견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견제할 방안으로 ‘공수처가 3급 이상, 경찰이 4급 이하의 중수청 공무원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3일 정부의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 요청으로 제출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안에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검사를 포함한 수사기관에 견제·균형 원리가 적용되려면 공수처가 중수청의 고위 공무원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경찰과 공수처,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불필요한 경쟁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찰청법이 사라지면 공수처법에서 준용하는 검찰청법을 상당 부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을 개편하면 수사 범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직무를 재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신분, 관련 범죄의 개념, 수사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중수청 직무 범위 경찰과 지나치게 겹쳐…국민 불편할 것”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중수청 직무 범위 경찰과 지나치게 겹쳐…국민 불편할 것”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부패와 경제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유 대행은 2일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직무 범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 우선권을 가진 것에 대해선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을 ‘핑퐁’하는 등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유 대행의 발언은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 조직을 대표해 중수청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정부의 중수청 법안이 공개된 후 경찰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9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으로 경찰과 대부분 중첩된다. 유 대행은 “중수청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문건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그는 경찰 내 전담수사팀·태스크포스(TF) 인력 차출로 인한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선 “본청이나 시도청에 직접 수사 부서 위주로 편성, 일선 수사 인력 동원은 최소화하고 있다”며 “민생 치안과 관련된 수사 공백은 없다고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찰 업무는 수사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일상과 관련돼있다”며 “여러 부처의 정책들을 알면 치안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이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3일 전국 시·도청과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유 대행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등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與, 5일 본회의 민생법안 우선 처리… 사법개혁안은 설 연휴 이후에

    與, 5일 본회의 민생법안 우선 처리… 사법개혁안은 설 연휴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전 입법 완료’를 예고했던 사법개혁안 처리를 미루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겠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질타한 데 따른 우선순위 조절로 해석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85건의 민생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로 올라가는 법안이 있을 수 있다”며 “명절 전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하나 없게 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까지만 해도 설 이전에 대법관 증원·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도중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부터 기류가 급변했다.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도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해) 2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당의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이외에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3차 상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빠른 처리를 약속하고 온 만큼 민주당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끝내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일방으로 ‘반쪽 처리’ 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줄곧 요구해온 통일교·공천뇌물 수수 ‘쌍특검법’에 대한 추가 협상도 관건이다.
  • [세종로의 아침] 검찰개혁과 두 검사 이야기

    [세종로의 아침] 검찰개혁과 두 검사 이야기

    두 명의 검사가 있다. 박종철 열사의 부검을 이끌어 낸 최환 검사 이야기는 영화 ‘1987’에 등장한다. 1987년 1월 13일 경찰은 서울대생 박 열사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해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자행했고, 박 열사는 다음날 사망했다.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었던 최 검사가 박 열사의 부검 영장을 받아 집행하면서 고문치사라는 점이 알려졌다. 영화가 개봉한 직후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 나와 “극 중 하정우(최환 검사)가 너무 멋있게 나온다”며 “참 묘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검사가 당시 시신 화장을 막은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분도 공안부장으로 우리 선후배들을 많이 잡아갔다”고 했다. 그보다 2년 앞선 1985년 9월 4일,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이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대공분실에 연행됐다. 23일간 감금당한 채 전기고문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사는 고문당했다는 김 전 의원의 주장에도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에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의 불법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고문 수사를 용인, 방조한 사실 및 고문을 은폐하는 데 검찰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두 검사의 이야기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 준다.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이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검사는 수사하는 ‘칼잡이’가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사람이다. 공안 정국에도 불구하고 한 검사는 경찰의 고문을 밝혀냈지만, 또 다른 검사는 이를 외면했다. 최 검사의 결단으로 밝혀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과도하게 정치적인 수사를 자행했다는 검찰의 업보에 기반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쪼개는 데 집중돼 있다. 특수 수사를 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하는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의 업보는 ‘특수 수사’에 있는데 현재의 검찰개혁은 검찰 권한 축소에만 매달린 나머지 반대로 가고 있다. 특수 수사 기능을 하는 중수청을 3000명으로 꾸린다고 한다. 현재 1만명에 달하는 검찰의 3분의 1 규모다. 게다가 중수청이 담당하는 대상은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2대 범죄보다 대폭 확대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전의 검찰 수사 대상이던 6대 범죄보다도 대상이 넓다. 검찰개혁 시즌1이 펼쳐진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특수부 등 인지부서를 축소해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고 했다. 문 총장의 말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목소리로 비쳤고,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마당에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영화 ‘1987’ 속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암장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2026년이니 저런 일은 없다고? 화제가 되지 않았을 뿐, 검사의 사법 통제 기능이 악화하면서 경찰 권한을 악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의정부경찰서의 한 경위는 “내년부터 수사권이 독립된다”며 뇌물을 요구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없었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사건이다.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도 한 검사는 진실을 밝혔고 다른 검사는 눈을 감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란 칼은 내려놓되, 누군가 칼을 부당하게 휘두르지 못하게 감시하는 방패로서의 기능은 남겨야 한다. 그것이 사법 정의의 본질이다. 이민영 사회1부 차장
  • “중수청, 수사 인력 일원화… ‘제2의 검찰청’ 오해 피해야”

    “중수청, 수사 인력 일원화… ‘제2의 검찰청’ 오해 피해야”

    “특수수사 역량 보존안 별도 마련수사 범위, 내란·외환 등으로 축소공소청법은 검사 파면 가능하도록”李, 오늘 회견서 입장 밝힐지 주목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진단에 제시했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기존 검찰 조직 구성과 비슷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이 전면 수정될지 주목된다. 자문위는 20일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검토한 뒤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다. 자문위는 인력구조 이원화 등이 골자인 중수청법의 경우 ‘제2의 검찰청’이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문위는 “중수청을 일원 조직으로 하되,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 간 수사권의 경합은 법률에 우선요건을 규정해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도 9대 중대범죄에서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범죄를 중심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법의 경우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을 변경해 검사도 징계에 의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또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에서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하고, 공소청의 장 명칭도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형식으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2시간 넘게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안이) 검찰개혁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며 “과연 형사소송법이 보완수사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신인규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어느 순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갔는데, 그걸 달리 쓰면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 된다”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들 법안을) 2월 내보다 더 빠르게 설 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이전까지 입법을 완료할 수 있는 일정을 확정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22일 의총을 다시 열고 의원들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1일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 [서울광장] 검찰청 폐지 이후, 김병기·강선우들은 좋을 것

    [서울광장] 검찰청 폐지 이후, 김병기·강선우들은 좋을 것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스캔들은 과거의 일로만 여겨졌던 ‘돈 공천’ 비리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단수 공천을 해 줬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 준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휴먼 에러’라며 개인 비리로 치부했다. 국민 귀에는 “나만 그랬던 게 아닌데 억울하다”고 했다는 김 시의원 말이 더 실체에 가까운 표현으로 들린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사이의 공천을 둘러싼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시스템 에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강 의원 사건은 여기에 당내 권력 윗선의 개입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크다. 김 의원 측이 2명의 구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탄원서는 당대표실에 제출된 뒤 내부 감찰은커녕 되레 당사자인 김 의원 손으로 들어가 흐지부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사건도 서울시당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 의원이 강 의원으로부터 이를 듣고 ‘공천 불가’라 했음에도 다음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됐다. 두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끊임없이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을 낳고 있다. 과거 대검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부가 수사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검찰도 산 권력 수사에는 굼뜨고 죽은 권력만 잡는다는 비판을 받은 일이 많았다. 그럼에도 과거에 대통령의 아들, 친형을 구속하고 여야 대선 자금과 기업 비자금을 파헤치는 등 거악과 구조적 비리를 단죄하는 데 검찰만 한 수사력을 보인 곳도 없었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손을 뗀다. 그런 세상은 제2, 제3의 김병기·강선우들에겐 혹 발 뻗고 잘 수 있는 천당이 될는지도 모르겠다. 반면 권력 범죄와 민생·경제 범죄가 활개치게 되면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대해 민주당 내 비판론이 커지면서 수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중수청을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은 사실상 ‘검찰청 부활’이라는 이유에서다. 향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면 된다”며 싹을 자르려 한다. 이렇게 되면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해 견제·협력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구상은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민주당은 중수청에 검사들이 사법관으로 들어와 수사관을 지휘하게 될 가능성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9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중수청이 경찰청과 함께 행안부에 소속되고, 사법관·수사관은 검사처럼 신분 보장도 안 되고,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되는 구조부터 걱정해야 할 것이다. 공룡화된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없이 권력에 휘둘리게 되면 공정성 논란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검찰의 수사 배제에만 열심인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탈레반’ 소리까지 들었던 강경파들이 겹쳐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던 열린우리당은 찬양·고무·동조죄(7조)와 불고지죄(10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한나라당과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파들의 반발 때문에 개정도 무산됐고, 여당은 ‘종북좌파’ 이미지만 덮어쓴 채 내부 균열과 정권 레임덕으로 이어졌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이라면 국가 수사 역량의 보존·강화와 검경의 상호 경쟁을 통해 국민 인권 보호를 두텁게 하는 데 고민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본래 목표 아니었나. 박성원 논설위원
  • 李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3.1%…3.7%p↓[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3.1%…3.7%p↓[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42.2%로 지난 조사 대비 4.4%p 올랐다. ‘잘 모름’은 4.7%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대구·경북(40.0%)이 지난주 대비 8.0%p 떨어지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진보 진영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도 같은 기간 76.3%에서 74.6%로 1.7%p 줄었다. 인천·경기(54.6%·4.5%p↓), 서울(49.5%·3.3%p↓), 부산·울산·경남(47.6%·2.7%p↓) 등 다른 지역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20대는 10.2%p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70세 이상(49.9%·5.2%p↓)과 60대(55.2%·2.8%p↓), 50대(65.7%·2.3%p↓), 40대(65.4%·2.2%p↓)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 지지율이 84.7%에서 81.4%로 3.3%p 낮아졌다. 보수층(25.4%)과 중도층(57.5%)도 각각 2.0%p, 1.5%p 떨어졌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5%, 국민의힘은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5.3%p 하락하며 4주 만에 하락세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세를 나타냈다. 개혁신당은 3.3%,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1.7%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커진 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의 비판으로 당정 갈등이 겹치며 하락 폭을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여당 “사법개혁안 설 연휴 전 처리”… 민생·경제는 또 밀린다

    여당 “사법개혁안 설 연휴 전 처리”… 민생·경제는 또 밀린다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전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18일 재확인했다. 내란척결과 개혁입법에 초점이 계속 맞춰지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고환율 대책 등 경제활성화 관련 논의는 새해에도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처리 로드맵은 변화된 게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해 설 이전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고 설 이후엔 민생을 위한 상생국회, 생산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처리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겨 기존 로드맵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설 연휴 전까지 개혁입법에 방점을 두고 이후 민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잡음이 큰 중수청·공소청법안 문제를 해결한 뒤 대기 중인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왜곡죄 등에 대해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며 극한 대결 구도가 이어질 경우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은 우선순위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실제 자사주를 ‘취득 1년 내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빠른 처리’를 주문해 오는 21일 법사위 상정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본회의에 밀려 있는 법안이 많아 (상법 개정) 처리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 단계에선 처리해 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 문제는 지난해부터 경제 형벌 최소화 차원에서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초안도 공개가 안 됐다. 일각에선 상반기 내 배임죄 폐지 방향이 나오더라도 공론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정국을 논의한다. 지도부 재편 8일 만으로 각종 개혁 과제 완수, 야당과의 협치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 靑 “이혜훈, 野서 5번 공천에 3번 의원…우리가 쓴다니 비판”

    靑 “이혜훈, 野서 5번 공천에 3번 의원…우리가 쓴다니 비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영수 회담 요구에 대해선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 없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의혹이 많이 나왔고,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된 것 같다”며 “본인도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니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비판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선 “(정부안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으로, 잠정안이나 확정안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경찰 편도 아니고 검찰 편도 될 수 없다”며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게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으로, 앞으로도 이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간 입장 차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엔 “안보실과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속도는 다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아쉽다“고 했고,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요구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 제안이 온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엔 “특정 기업을 차별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며 “한미 간에 최선을 다해 이 사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쿠팡 경영진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캐롤 밀러 공화당 하원의원 발언을 언급하며 “(쿠팡 측이) 한 일이 없어야 마녀사냥이 되는 것”이라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고 청문회에 나오는 것이나 수사 상황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 “중수청 폐지” “공소청 재검토”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 “중수청 폐지” “공소청 재검토”

    정청래 “수사·기소 완전히 분리”20일엔 생중계로 전문가 공청회 각계 의견 수렴 후 법안 수정키로靑 “李대통령, 검 개혁 의지 분명”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 수정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수청 전면 폐지와 공소청 전면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과 거의 비슷해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어 “중수청이 제2검찰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의한다. 중수청은 아예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검찰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수’ 자라도 쥐어주는 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 전 대표가 떠오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해 온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 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가진 교수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겸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들도 현장에서 질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의 윤창렬 단장과 노혜원 부단장이 법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한 후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중수청을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여당 내 반발에 대해 “다른 안을 놓고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은 1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흩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에 의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당하지 않았느냐”며 “(검찰개혁) 의지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 중수청 후폭풍… “뒤통수 맞아” 檢자문위 6명 사퇴

    중수청 후폭풍… “뒤통수 맞아” 檢자문위 6명 사퇴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숙의와 정부의 의견 수렴’을 당부한 가운데 여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사퇴하며 정부안을 직격했고, 반발 여론에 정부 측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며 갈등이 잦아들지 않는 양상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입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보학·황문규 교수와 김성진·김필성·장범식·한동수 변호사는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안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입법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며 “‘당원들,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어라’ 이렇게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당 대표로서 특별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5일 정책 의원총회, 이후 공청회를 열어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초청 강연에 나서 소속 의원 10여명을 상대로 법무부 소관 법률인 공소청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후속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국회에 입법 예고된 법안을 잘 살펴달라고 얘기했다”면서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도 의원들이 차분하게 보고 이제부터 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반발에 정부 측의 불만도 감지됐다. 관련 정부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행정부 조직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걸 국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삼권분립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위원직 사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위원직 사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은정(왼쪽 세 번째) 조국혁신당 의원과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입법 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문위원 6인은 전날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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