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정신적 고통 상당”… ‘임신 협박’ 여성, 징역 4년 선고

“손흥민 정신적 고통 상당”… ‘임신 협박’ 여성, 징역 4년 선고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12-08 14:33
수정 2025-12-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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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남성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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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12일(현지시간)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을 앞두고 북런던 토트넘 홋스퍼 FC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데이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는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12일(현지시간)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을 앞두고 북런던 토트넘 홋스퍼 FC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데이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는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여)씨에게 징역 4년, 용모(40·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 측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씨가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면서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봤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원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데 이어, 지난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 훼손을 두려워해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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