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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개월만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탄력받나

시행 4개월만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탄력받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4-10 14:23
업데이트 2023-04-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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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미만 가맹점 프랜차이즈에도 적용
제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연내 조례 개정
보이콧 프랜차이즈 업주들 120곳들도 동참
공공반납처 95곳으로… 시행초보다 두배 늘어
교차반납 가능 매장엔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가파도 6월부터 일회용컵 안쓰고 다회용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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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 설치된 일회용컵 보증금 무인 반납기.
제주공항에 설치된 일회용컵 보증금 무인 반납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거부해오던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시행 4개월 만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제도 확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개월간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형평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내 중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등으로 구성된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지난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보증금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그동안 보증금제 이행 거부에 대해 점주들이 심리적 부담감이 컸고 환경부 등과 여러차례 협의가 이뤄지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에 함께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우선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제주도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조례를 개정·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라벨 부착, 어디서든 컵을 손쉽게 반납할 수 있는 공공반납처 확대 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와 보이콧하는 매장까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도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3월 2일 입법 예고를 완료했다.

도는 법령 개정 상황에 맞춰 개인 카페, 편의점 등 유사 사업장의 일회용컵 사용량, 매출 규모 등의 객관적 자료와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내 조례 제정을 할 방침이며 현재 이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한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보증금센터)는 컵반납 관련 매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를 확대하고 있으며, 참여매장에는 회수기(소비자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간단한 기능을 갖춘 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반납처는 시행초기인 지난 1월 49개소에서 3월 현재 95개소로 두배 가까이 확대됐다. 이 가운데 재활용도움센터 61개소, 주민센터 14개소, 공항·이마트·탐라도서관 등에 15개소, 도청·시청 등 6곳 등에 설치돼 있다. 업주들과 도민들은 클린하우스에도 설치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반기 중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7곳에 대형 무인회수기도 설치된다. 현재 2개 매장(맥도날드 제주시청 DT점, 도남 DT점)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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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서 설치된 다회용컵 반납기에서 여행객들이 스타벅스 등에서 썼던 다회용컵을 반납하고 있다. 다회용컵을 반납하면 1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제주공항에서 설치된 다회용컵 반납기에서 여행객들이 스타벅스 등에서 썼던 다회용컵을 반납하고 있다. 다회용컵을 반납하면 1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매장에는 교차반납 등 컵회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환경부 및 보증금센터와 협의를 통해 교차반납 매장에는 컵회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4개월을 맞아 제도시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무인반납기에 자사에서 제공한 컵만 반납하도록 해 사실상 교차반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적으로는 교차반납을 하도록 돼 있지만 매장이나 브랜드 컵만 받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매장에서 라벨을 일일이 부착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보증금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도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정 차원의 홍보도 더욱 강화한다. 우선 보증금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오인을 해소하고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앱을 이용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300원)+탄소포인트(200원)’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은 “물가・임금 상승과 금리인상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동참 중인 이행매장과 새롭게 동참을 선언한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플라스틱 없는 제주 조성을 위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한 제도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준다. 제주에서 현재 제과 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커피 판매점 등이 3700여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커피 음료점은 2693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귀포시 가파도에서 ‘일회용컵’이 사라진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가파도 모든 카페에서는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 일회용컵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음료 포장 주문 시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 1000원을 내는 다회용컵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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