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가죽 커터칼로 ‘슥’, 44대 택시 손괴한 60대

뒷좌석 가죽 커터칼로 ‘슥’, 44대 택시 손괴한 60대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1-25 18:35
수정 2023-01-25 1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객인척 탑승해 ‘묻지마 범행’
특수재물손괴 혐의 구속

이미지 확대
A씨가 커터칼로 그은 택시 뒷자석 가죽 시트 모습. 인천경찰청
A씨가 커터칼로 그은 택시 뒷자석 가죽 시트 모습. 인천경찰청
택시 뒷좌석에 타 미리 준비한 커터 칼날로 뒷좌석 가죽 시트를 그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 관내 운행 중인 택시 44대의 뒷좌석 가죽 시트를 커터 칼날로 그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신고를 접수 뒤 동일한 수법의 신고가 연달아 접수되자 택시회사와 공조 수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특정하고 약 40여일간 CCTV 추적 및 탐문 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특정한 시간대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천 전역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은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