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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 이성교제, 불륜일까? “신뢰 훼손 부정행위”

협의이혼 중 이성교제, 불륜일까? “신뢰 훼손 부정행위”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1-03 08:56
업데이트 2022-01-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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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남편에 위자료 줘야” 판결

협의이혼 진행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 B씨와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혼인신고를 마친 지 10년이 넘은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게 됐다.

그 후 B씨는 협의이혼 신청 전 알게 된 C씨와 여러 차례 만남을 지속했다.

결국 A씨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후 A씨는 C씨의 배우자 D씨로부터 B씨의 외도 사실을 전해 듣게 됐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C씨는 “A씨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을 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며 “부정행위와 혼인 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 유지 등에 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 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와 C씨가 만나게 된 시기, A씨 부부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춰 보면 B씨와 C씨와의 관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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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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