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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무료했다” 음란물·성기사진 올린 자칭 일탈남

“삶이 무료했다” 음란물·성기사진 올린 자칭 일탈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6-07 06:37
업데이트 2021-06-0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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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하고 싶은 마음” 음란물 리트윗
法, 11회에 걸친 행위 ‘포괄일죄’ 판단
대법원 벌금 7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삶이 무료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트위터에 수위가 가볍지 않은 음란물을 수차례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자칭 ‘일탈남’ A씨는 2016년 총 11차례에 걸쳐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다른 사람이 앞서 올린 타인의 성행위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리트윗) 하거나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시태그로 ‘일탈남’ ‘오프남’ 등을 달았다.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음란물을 공유했다는 A씨는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는 다른 사람의 댓글에 자신의 성기 사진도 찍어 게시했다.

1심은 A씨가 1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재한 행위를 각각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1차례의 음란물 게시가 여러 개의 범죄로 성립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가 사흘 동안 리트윗 방식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는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행 의도 아래 일정 기간 계속 이뤄지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면 여러 개의 행위를 통틀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하는 개념이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초범에 반성하고 있으나 게시한 음란물의 내용 및 수위가 가볍지 않고, 특별하게 A씨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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