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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추미애-윤석열,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

[핵심은] 추미애-윤석열,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06 10:00
업데이트 2020-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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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극단을 치닫고 있습니다. 기어코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목숨 걸고 돌진하는 ‘치킨게임’의 형국입니다.

이번 주 내내 두 사람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두고 다퉜습니다. 추 장관은 4일로 밀어붙였고, 윤 총장은 8일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라고 중재해 결국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번엔 불복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구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추-윤 갈등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① 징계위 편향됐다며 헌법소원 낸 윤석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돌아온 윤 총장이 꺼내든 카드는 징계위의 위헌성입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을 지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됩니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또 추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됩니다.

즉,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모든 위원의 구성을 추 장관이 정합니다. 추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윤 총장을 징계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한 인사들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사징계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 이번 윤 총장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총장은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징계위를 열지 못하도록 검사징계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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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핵심 ② 윤석열 직무 복귀에 추미애는 항고로 맞불

윤 총장이 움직이자 추 장관도 바로 맞대응에 돌입했습니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7일 이내로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근거로 든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자의 직무가 정지되면 조직 내 혼란은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의 불복 대치가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기 싸움’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통상적인 절차상 헌재가 아무리 서둘러도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결과가 징계위가 열리는 10일 전까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총장도 이를 알지만, 언젠가 위헌 결정이 나면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 역시 즉시항고가 신속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작고 집행정지 효력도 없지만, 여론을 환기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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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핵심 ③ 월성 원전, 판사 사찰도 추윤 갈등의 변수

징계위까지 5일 남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영향을 미칠 변수는 산재합니다.

윤 총장은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전 수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곧이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의 구속영장이 4일 발부됐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가속이 붙으면서 이제 칼끝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으로 향할 차례입니다. 그간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강조해온 윤 총장에겐 여론이 우호적으로 변하겠죠.

한편으론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문건에 관한 판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이 또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과 주요 판결, 판사들에 대한 세평 등이 기재됐습니다.

문건 가운데는 한 판사와 관련해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과거 사법농단 사건의 증거로 압수했던 법관 리스트를 이용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논의 결과에 따라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문건을 ‘판사 사찰’로 규정하면 추 장관에게 힘이 실리게 됩니다.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의 끝은 파국입니다. 두 사람도 이를 모를 리 없겠죠.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는 갈등에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는지, 그 명분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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