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이사 걱정 안해도 되나… 임대차 3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

4년 동안 이사 걱정 안해도 되나… 임대차 3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08 21:08
수정 2020-06-0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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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2년+2년·임대료 증액 상한 5%

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발의
당정 공감대 형성돼 입법 가능성 높아
전월세 신고제 법안도 조만간 제출 예정
전문가 “전셋값 상승·공급 감소할 수도”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DB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개정안을 여당이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단기적으론 전셋값이 상승하고, 장기적으론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5일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년 전세 계약이 4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적어도 4년 동안 이사 걱정이나 가파른 가격 인상 없이 살 수 있다. 지난해 당정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조만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또한 전월세 신고제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정부가 주택 임대 수입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임대소득 세원이 그대로 노출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들이 상한제 시행 직전에 인상분을 미리 받는 식으로 가격을 올려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더라도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건설사와 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도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할 유인이 떨어지고 비용을 줄이려고 해 임대주택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규제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편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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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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