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걱정 말고 쓰세요… ‘안심글꼴파일 71종’ 무료 배포

저작권 위반 걱정 말고 쓰세요… ‘안심글꼴파일 71종’ 무료 배포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3-30 17:58
수정 2020-03-31 0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체육관광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30일부터 배포한다. 고흥군에서 배포하는 ‘행복고흥체‘, 서울시 마포구의 ‘Mapo금빛나루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중앙도서관체’, 네이버의 ‘나눔고딕’,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 민족 기랑해랑체’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이 개발한 71종이다.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적용을 받는다. 무료로 글꼴파일을 구했더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 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 모았다. 온라인은 물론 인쇄물 제작과 같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다만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판매하려면 저작권자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은 문체부(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kogl.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2020-03-3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