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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에 ‘공직선거법’ 게재한 조국 민정수석 페북 정치권 ‘화제’

국회 폭력에 ‘공직선거법’ 게재한 조국 민정수석 페북 정치권 ‘화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4-28 23:38
업데이트 2019-04-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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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로 국회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정치권에서 28일 화제가 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와 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를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다.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등 20명을 해당 조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8시간 지난 시점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조항을 위반했고, 유죄 확정시 피선거권이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23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추인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환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 수석은 공직선거법 19조 내용 가운데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한 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및 비서관 각 1명 등 모두 20명에 대해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한국당 역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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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의 글을 두고 한국당에서는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법 조항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정수석의 오지랖 넓은 처벌조항 안내 의도는 매우 명확하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언제부터 청와대가 국회내 정치문제에 이렇게 나섰나. 제 할일도 못하는 민정수석은 무엇을 믿고 이토록 오만한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겨레에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관해 자신의 예단을 쓴 셈”이라며 “지금까지 쓴 글 중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 수석이 예전에 박근혜 청와대를 향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고 비판했었는데, 다른 게 무엇이냐”며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중진 의원도 이 매체를 통해 “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 참모가 나서서 이러니저러니 평가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7일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의 모습은 국민에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이 나설 일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은 또 아일랜드 출신 록밴드 크렌베리스의 ‘좀비’ 라는 노래가 담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에 대해서도 야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을 겨냥한 게시물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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