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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복면강도 공기총 사살/검찰서 정당방위 인정,석방

20대 복면강도 공기총 사살/검찰서 정당방위 인정,석방

박상하 기자
입력 1990-03-08 00:00
업데이트 199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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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박상하기자】 7일 상오3시40분쯤 대전시 중구 도마1동 89의49 윤태웅씨(34ㆍ회사원)집에 흰색복면을 한 20대 강도가 침입,윤씨의 부인 권영순씨(35)와 딸 수진양(11ㆍB국교 4년),아들 현상군(9ㆍB국교 2년) 등 3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윤씨가 쏜 공기총에 머리를 맞아 붙잡혔다.

범인은 공기 총알에 머리와 하복부를 맞아 충남대부속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숨졌다.

윤씨에 따르면 이날 방문을 잠그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중 건넌방에서 잠자던 딸과 아들이 방문을 두드리며 『누가왔다』고 울면서 소리질러 도둑이 들어온 것을 알고 부인을 먼져 내보낸뒤 자신은 장롱속에 보관해온 공기총을 들고 뒤따라나가 범인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했으나 부인과 아들 등을 흉기로 계속 위협하면서 금품을 요구해 공기총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전지검은 윤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간단한 내사절차만을 거친뒤 사건을 종결짓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이같은 검찰의 조치는 이례적인 일로 시민의 자구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크게 주목되고 있다.

1990-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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