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주민들 “용담댐 방류 피해 정부와 수공이 보상”

충북지역 주민들 “용담댐 방류 피해 정부와 수공이 보상”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9-02 14:52
수정 2021-09-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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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3일 55억원 요구하는 조정신청서 환경분쟁조정위 제출, 영동군은 149억원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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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 등 4개 지자체가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영동군 제공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 등 4개 지자체가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영동군 제공
“댐방류 피해는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보상하세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 방류로 물난리를 겪은 충북지역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나선다.

2일 충북 옥천군에 따르면 지역주민 254명이 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상요구액은 55억4000만원이다. 이들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를 피청구인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진행한 수해원인 조사에서 지자체 책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주민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한 보상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수공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보상액은 손해사정사들이 1대1 조사를 벌여 나온 금액”이라며 “조정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가로 정신적피해 부분을 조정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담댐 과다방류로 옥천에선 주택 13채, 농경지 49㏊, 공장 1곳이 흙탕물에 잠겼고, 42가구가 긴급 대피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며 “9개월안에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더 늦어질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피해를 입은 영동지역 주민 480여명은 보상금 149억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조정 신청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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