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돌려드립니다”...부산시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금 지급

“상가임대료 돌려드립니다”...부산시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금 지급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3-22 14:29
수정 2021-03-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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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한 만큼 돌려드립니다”

부산시는 코로나 19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고자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신청자는 281명,임차인 신청자는 562명으로 이가운데 30건 68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제1호는 동래구 명륜동 법인 소유 상가로,임차인은 7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임대료를 3개월간 총 150만원 인하 받는다.

최고 고액 지원은 해운대 좌동 법인소유 상가로,14명의 임차인이 3개월간 총 2천600만원의 임대료가 인하된다.상가를 소유한 법인 측은 1천28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은 30명의 착한 임대인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 참여자는 3명,임대료 총 인하액은 1억5천만원,인하 기간은 평균 5개월이다.

임차인은 51명으로 화장품,의류,학원,음식점,노래연습장,헬스장 등 전 업종(사행업 제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차인 지원금액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원내용은 건축물 재산세 전액을 지원(임대료 인하 범위)하며,상한액은 없다.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토록 최저액을 보장하고 있다.

유흥주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배제 업종이나,방역 관리시설인 점을 고려해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했다.

지원요건도 대폭 낮춰 한 달만 소액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라도 참여할 수 있다.

또 모집창구를 16개 구·군으로 두고 11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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