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 선 자영업자를 살려라

벼랑끝에 선 자영업자를 살려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2-21 15:11
수정 2020-12-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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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 먹기 캠페인, 지역화폐 충전한도 확대, 주정차 단속 유예 등

청주시청
청주시청
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로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소비촉진과 손실보상금 지원, 주차단속 완화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총동원되고 있다.

충남 서산시는 ‘밤 9시 야식타임 이어가기 도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맹정호 시장이 처음 제안했다. 야식을 시켜 먹은 뒤 인증사진을 찍고 다음주자 3명을 지목해 SNS에 올리는 방식이다. 맹 시장은 지난 8일 족발을 주문한 뒤 다음주자로 이연희 시의회 의장, 윤주문 시 자원봉사센터장, 이근우 SNS 서포터즈 등 3명을 추천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2단계로 오후 9시 이후 식당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정확한 참여인원 파악이 어렵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야식 인증샷이 계속 올라오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12월 한 달간 카드 충전식 지역화폐인 청주페이의 충전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렸다. 이번 이벤트로 인센티브(충전액의 10%)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청주페이 신규가입자가 4500여명 이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벌써 5900여명이 가입했다. 현재 청주페이 이용자는 14만5000여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연말 대목이 사라져 12월 한달만 충전한도를 늘렸다”며 “지난달 27일부터는 충북형 배달앱인 ‘먹깨비’에서도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주페이로 대중교통도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지난 1∼7일 준 3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했던 제천시는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이 기간 문을 닫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영화관, PC방, 헬스장, 학원, 이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 1358곳과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받은 카페와 음식점 3073곳 등 총 4431곳이다. 보상금은 다중이용시설 80만원, 음식점과 카페 50만원이다. 총 지원금은 26억2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다. 제천시는 다음달 1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2시)에 이어 저녁 시간(오후7시~오후 9시)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울산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했다.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했으면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는 50%를 깎아줬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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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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