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 선 자영업자를 살려라

벼랑끝에 선 자영업자를 살려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2-21 15:11
수정 2020-12-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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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 먹기 캠페인, 지역화폐 충전한도 확대, 주정차 단속 유예 등

청주시청
청주시청
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로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소비촉진과 손실보상금 지원, 주차단속 완화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총동원되고 있다.

충남 서산시는 ‘밤 9시 야식타임 이어가기 도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맹정호 시장이 처음 제안했다. 야식을 시켜 먹은 뒤 인증사진을 찍고 다음주자 3명을 지목해 SNS에 올리는 방식이다. 맹 시장은 지난 8일 족발을 주문한 뒤 다음주자로 이연희 시의회 의장, 윤주문 시 자원봉사센터장, 이근우 SNS 서포터즈 등 3명을 추천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2단계로 오후 9시 이후 식당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정확한 참여인원 파악이 어렵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야식 인증샷이 계속 올라오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12월 한 달간 카드 충전식 지역화폐인 청주페이의 충전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렸다. 이번 이벤트로 인센티브(충전액의 10%)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청주페이 신규가입자가 4500여명 이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벌써 5900여명이 가입했다. 현재 청주페이 이용자는 14만5000여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연말 대목이 사라져 12월 한달만 충전한도를 늘렸다”며 “지난달 27일부터는 충북형 배달앱인 ‘먹깨비’에서도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주페이로 대중교통도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지난 1∼7일 준 3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했던 제천시는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이 기간 문을 닫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영화관, PC방, 헬스장, 학원, 이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 1358곳과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받은 카페와 음식점 3073곳 등 총 4431곳이다. 보상금은 다중이용시설 80만원, 음식점과 카페 50만원이다. 총 지원금은 26억2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다. 제천시는 다음달 1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2시)에 이어 저녁 시간(오후7시~오후 9시)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울산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했다.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했으면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는 50%를 깎아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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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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