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

순천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3-24 16:18
수정 2020-03-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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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진, 휴·폐업, 실직 등 위기가구 보호 총력 펼쳐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휴·폐업, 실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탄력적 대응 등이 주 내용이다.

선정기준은 중소도시 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기존 1억 18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소득기준은 변동 없이 중위소득 75% 이내 (2인가구 224만원), 금융기준은 500만원 이내 가구가 해당된다.

금융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중위소득 기준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로 금융재산 기준이 61~ 258만원 정도의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동일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시는 정부차원의 법적 기준 확대에 따라 이달부터 특수시책으로 진행중인 ‘순천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재산기준은 1억 6000만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0%이하(2인 239만원), 금융(현금포함)재산은 1500만원으로 책정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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