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무리한 요구” 김 의원측 “정당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도는 무리한 자료 요구를 주장하는 반면 김 의원 측은 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김 의원측이 국정감사에 쓰겠다며 최근 15년간 도청 전 부서의 공문 수발신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해왔다. 공문 제목과 날짜를 정리해 달라는 것이다. 도는 일단 전 부서에 자료 정리를 지시했지만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1개 부서가 주고받는 1년치 공문만 해도 5000건에서 많게는 1만건 정도가 될 것”이라며 “전 부서 15년치 목록을 정리하면 엄청난 양”이라고 했다.
충북도청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를 살펴보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평가소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 의원은 지난 7월 도에 소방관들의 징계의결 관련서류 사본을 요구했다. 29명이 숨진 스포츠센터 화재의 부실대응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소방관은 총 4명이다.
하지만 도는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과 징계위원 명단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개인정보라며 자료를 주지 않았다. 그러자 무리한 자료요구가 가해졌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김 의원측이 도 법무혁신담당관실 전체 직원들의 학력과 경력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 노조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측은 관련 법에 따라 도가 징계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공문서 내역 자료는 도의 전반적인 행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평가소위의 활동목적은 소방관 대응의 문제점을 찾아 정책적으로 개선해보자는 것”이라며 “국회법과 국정감사법에 따라 징계의결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다른 기관들도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가 개인정보를 강조하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도에 통보했다”며 “법무혁신담당관실 직원들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들이 법 해석을 잘못 하는 것 같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5년치 공문 수발신 내역 양이 많다고 하는데 엑셀 파일로 저장돼 있어 정리작업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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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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