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 추진…기술탈취 피해 해결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 추진…기술탈취 피해 해결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7-15 12:33
수정 2019-07-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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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창구, 기술탈취 사전예방및 사후 대응 지원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사업 시행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사업 시행
경기도가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위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 보호에 나선다.

도는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http://www.ripc.org/ansan)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공고를 게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보았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다.

사업은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기술탈취 사전 예방 지원, 기술탈취 피해기업 사후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전문가 상담창구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센터에 개설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전담 변호사나 변리사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기술탈취 예방 지원 정책으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임치제도, 영업비밀원본증제도 등이 있다.

사후 대응 차원으로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특허공제 가입 지원, 건당 500만원까지 심판·소송비용 지원, 계약서·기술설명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도는 경찰청,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 CEO 연합회 등과 협력해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블로그 글을 통해 “올해 1회 추경예산에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 예산’ 4억원을 편성했다”며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탈적 기술탈취를 예방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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