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아끼려 오염 방지시설 중단한 섬유염색업체 대거 적발

비용 아끼려 오염 방지시설 중단한 섬유염색업체 대거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7-09 10:23
수정 2019-07-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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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직원이 섬유염색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제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직원이 섬유염색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제공
비용을 아끼려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방지시설을 방치한 상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경기도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14일 양주, 포천, 동두천 등지 섬유염색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이 중 10건을 형사입건하고 1건을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또는 미가동 3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 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 등이다.

양주시 A 업체는 먼지 여과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직물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기모공정을 2년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포천시 B 업체는 섬유 염색 과정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두천시 C 업체는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양주시 D 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낡아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직원 30명 이하 중소기업체로 비용을 아끼려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섬유염색 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다림질 과정에서 코팅약품이나 섬유유연제가 고열로 처리되면서 악취와 함께 유해가스, 먼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진시설 같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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