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세자녀 직원 하루 근무시간 1시간 단축

경기관광공사, 세자녀 직원 하루 근무시간 1시간 단축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1-13 16:58
수정 2019-01-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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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경기관광공사가 올해부터 세 자녀 이상 직원의 하루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10% 늘리는 파격적인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13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초등학교 졸업 이전 자녀가 3명 이상인 직원의 하루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해 주기로 했다.

부득이한 근무시간 외 연장 근무 시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기존보다 10% 높여 지급하기로 했다. 수당 인상분은 자녀를 위한 몫이라고 관광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또 1시간 단위의 휴가제도를 새로 도입, 직원들이 하루에 3시간까지 초단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매주 1회 운영하던 야근이나 회식이 없는 ‘가족 사랑의 날’을 올해부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리프레시 휴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이같은 제도를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모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사는 세 명 이상의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단축해 주고 수당은 올려주는 것은 국내 최초이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사 노조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양창규 노조위원장은 “이번 출산 장려 제도를 적극 지지하며, 확실한 저출산 극복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회사 내 세 자녀 해당 직원은 한 명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직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세 자녀 이상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과 시간 외 수당 증액이 국가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관광공사는 2013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 친화인증 기관에 선정됐으며, 인증 유효기간이 최근 2021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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