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운영 국고환원, 현실화돼야”

“아동복지시설 운영 국고환원, 현실화돼야”

입력 2015-06-02 10:18
수정 2015-06-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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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 중앙정부 국고환원 대상에 포함..아동복지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돼 추진되고 있는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사업과 달리 아동시설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별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4년 3월 서울특별시의회 이순자 의원(새정치, 은평1)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국고보조사업 환원과 예산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아동복지시설 국가보조사업 환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5년 아동복지시설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아동복지시설이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되면서 각 지역의 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편차가 크고, 시설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일부 지자체에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건의안은 유기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아동보호에 대한 질적 편차를 줄이고 지역 간 아동시설 운영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환원되어 있는 반면 아동시설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남아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UN아동권리협약을 따르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상근 회장은 “아동복지시설은 학대, 미혼모, 유기, 빈곤 등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절실히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곳”이라며 “아동복지시설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복 서울시의원, ‘세계유산 영향평가 합리화·지방자치 도시계획 권한 존중’ 결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종로1)이 대표 발의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적용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역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돼 있으며, 서울에는 종묘와 창덕궁, 그리고 여러 지역에 분산된 왕릉을 하나의 유산으로 묶어 등재한 연속유산 ‘조선왕릉’이 위치해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양도성 주변과 종묘 인근, 조선왕릉 인접 지역 등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 구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종로의 도시 구조를 사례로 들며 “종로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종묘와 창덕궁 등 주요 세계유산이 위치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높이 제한, 한옥 보존 정책 등 다양한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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