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에 고층건물’ 서울시 계획에 “종묘 가치 훼손 우려”

‘종묘 앞에 고층건물’ 서울시 계획에 “종묘 가치 훼손 우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5-11-07 14:30
수정 2025-11-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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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법령 개정 추진할 것”
“모든 수단 마련해 문화유산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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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뒷모습)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왼쪽 뒷모습)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찾아 전경을 점검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뒷모습)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왼쪽 뒷모습)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찾아 전경을 점검하고 있다.


‘미술관 옆 동물원’도 아니고 ‘세계유산 앞 고층건물’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울 종묘(宗廟) 코앞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정부가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7일 오후 종묘를 찾아 이 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이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문체부 장관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 장관은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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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을 반드시 막기 위해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마련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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