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팅’ 대신 ‘호감 표시’…문체부 “쉬운 우리말 쓰기 어때요”

‘플러팅’ 대신 ‘호감 표시’…문체부 “쉬운 우리말 쓰기 어때요”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4-07-22 11:36
수정 2024-07-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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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로 다듬은 외국 용어>
<우리말로 다듬은 외국 용어>
“플러팅 대신 호감 표시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24년 상반기에 우리 사회에 유입된 외국 용어 23개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고 22일 밝혔다.

3월부터 6월까지 여섯 차례의 전문가 논의(새말모임)와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 심의·의결로 ‘플러팅’, ‘밸류업’, ‘풀필먼트’ 등 외국 용어 23개에 대해 ‘호감 표시’, ‘가치 향상’, ‘물류 종합 대행’ 등의 쉬운 우리말을 제시했다.

2024년 상반기에 다듬은 말 가운데 가장 잘 바꾸었다고 국민이 선택한 말은 ‘가치 향상’이었는데 응답자의 89.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치 향상’은 ‘기업이나 조직 등의 가치를 높이려고 제품, 서비스, 시스템,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밸류업’을 알기 쉽게 다듬은 말이다. ‘자동 요금 징수(스마트 톨링)’, ‘물류 종합 대행(풀필먼트)’, ‘첨단 미용 기술(뷰티 테크)’ 등도 잘 다듬어진 말로 선정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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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수용도 조사에서 언론이나 정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에 대하여 응답자의 81.1%가 ‘1주에 한두 번, 1개월에 한두 번’ 접해 보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0%가 낯선 외국어가 “내용 파악에 방해가 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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