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소리로 지하철 양심불량 잡는다…벌금 ‘30배’

“어르신” 소리로 지하철 양심불량 잡는다…벌금 ‘30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6-13 13:55
수정 2023-06-13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하철 부정승차 막는 음성 도입
서울 일부역서 시범운영 후 확대

이미지 확대
지하철 개찰구.  아이클릭아트
지하철 개찰구.
아이클릭아트
공짜로 지하철을 타려고 빌리거나 주운 교통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앞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달부터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경로우대카드를 찍을 때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음성 안내 송출을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음성 송출이 되면 본인은 물론 주변 시민도 경로우대 대상자인지 쉽게 알 수 있어 부정 승차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시범사업 대상역은 종로와 강남, 신도림, 광화문 등 승하차 인원이 많은 10곳이다.

이 사업은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이병윤 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7만 3295건의 지하철 부정 승차가 발생했다. 이중 지인에게 카드를 빌려 쓰는 등 우대용카드 부정 사용은 12만 444건으로 전체의 69.5%에 달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우대용카드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서울경기 어르신 교통카드, 경로우대용 일회용 카드, 외국인 영주권자 경로우대용카드 3종에 한해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음성을 송출한다.

시와 교통공사 측은 3개월간 적용해 본 뒤에 부정 승차 저감효과와 시민호응도, 민원 발생 빈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해 안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적법하게 이용하는 분들도 기분 좋고, 부정 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운영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 지하철 개찰구
서울 지하철 개찰구 연합뉴스
만원 아끼려다 100만원 낸 남성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1회용 교통카드 기본운임이 1350원이기 때문에 부가금은 최소 4만 1850원이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다.

실제로 경로우대교통카드로 매달 10차례나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닌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형법에 제348조에 따르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로자동 설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인 제339회 임시회(8월 25일~9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골목상권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기준 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의 저조함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지표 맞추기식 충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의 품질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대학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출신 초빙교원 활용과 관련해 “실무 경험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철저한 검증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의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 열린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립과학관, 투자진흥재단,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시립과학관의 접근성 확보와 콘텐츠 재정비, 투자진흥재단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법원은 “지하철 경로 우대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이 돼야 사용할 수 있다. 이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경로우대카드를 사용해 전동차를 이용한다면 유료자동설비인 자동개찰구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