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소리로 지하철 양심불량 잡는다…벌금 ‘30배’

“어르신” 소리로 지하철 양심불량 잡는다…벌금 ‘30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6-13 13:55
수정 2023-06-13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하철 부정승차 막는 음성 도입
서울 일부역서 시범운영 후 확대

이미지 확대
지하철 개찰구.  아이클릭아트
지하철 개찰구.
아이클릭아트
공짜로 지하철을 타려고 빌리거나 주운 교통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앞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달부터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경로우대카드를 찍을 때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음성 안내 송출을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음성 송출이 되면 본인은 물론 주변 시민도 경로우대 대상자인지 쉽게 알 수 있어 부정 승차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시범사업 대상역은 종로와 강남, 신도림, 광화문 등 승하차 인원이 많은 10곳이다.

이 사업은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이병윤 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7만 3295건의 지하철 부정 승차가 발생했다. 이중 지인에게 카드를 빌려 쓰는 등 우대용카드 부정 사용은 12만 444건으로 전체의 69.5%에 달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우대용카드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서울경기 어르신 교통카드, 경로우대용 일회용 카드, 외국인 영주권자 경로우대용카드 3종에 한해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음성을 송출한다.

시와 교통공사 측은 3개월간 적용해 본 뒤에 부정 승차 저감효과와 시민호응도, 민원 발생 빈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해 안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적법하게 이용하는 분들도 기분 좋고, 부정 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운영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 지하철 개찰구
서울 지하철 개찰구 연합뉴스
만원 아끼려다 100만원 낸 남성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1회용 교통카드 기본운임이 1350원이기 때문에 부가금은 최소 4만 1850원이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다.

실제로 경로우대교통카드로 매달 10차례나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닌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형법에 제348조에 따르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로자동 설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법원은 “지하철 경로 우대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이 돼야 사용할 수 있다. 이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경로우대카드를 사용해 전동차를 이용한다면 유료자동설비인 자동개찰구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