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쓰나미같은 ‘미투혁명’에 다시 주목받는 ‘펜스룰’ 대응

쓰나미같은 ‘미투혁명’에 다시 주목받는 ‘펜스룰’ 대응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3-07 11:41
업데이트 2018-03-07 1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 사회에 ‘미투(#MeToo·나도 당했다)운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가운데 남성들이 여성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펜스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미지 확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AFP 연합뉴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AFP 연합뉴스
펜스룰이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02년 언급한 행동 방식을 말한다. 펜스 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자 남성들이 직장 내 여성과 접촉 자체를 하지 않는 풍토가 생기면서 ‘펜스룰’이 재조명되고 있다. 즉 불필요한 스캔들에 연루되거나 오해를 사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페이스북의 2인자인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성희롱을 한 권력층 남성들이 직장을 잃자 일부 남성들이 ‘펜스룰’를 따르고 있다”며 “여성들과 마주하는 시간을 피하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여성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미투운동이 혁명처럼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펜스룰‘을 따르려는 남성들이 늘었다고 한다. 애당초 여성과 문제가 될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펜스룰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직장에서 여성의 기회를 축소하고 여성을 더 고립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펜스룰은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