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 부르는 악플… 日 모욕죄에 징역형 검토

비극 부르는 악플… 日 모욕죄에 징역형 검토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8-30 17:42
수정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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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방송인 악성 댓글 시달리다 숨져
고작 10만원 벌금에 새달 법개정 나서

후지TV와 넷플릭스가 합작한 연애 프로그램인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한 여자 프로 레슬러 기무라 하나는 지난해 5월 수백개의 악플(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22세의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다. 그는 방송에 출연하는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살아 있을 가치가 있나’, ‘언제 죽을 거냐’ 등의 악플로 괴롭힘을 당했다. 하지만 그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기며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준 남성 2명은 약식 명령으로 고작 9000엔(약 9만 5500원)의 과태료를 받는 데 그쳤다.

기무라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일본 국민은 모욕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집단 따돌림과 욕설 등 ‘사이버불링’으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 정부가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법무상(한국의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가 모욕죄 처벌과 관련한 형법 개정안을 자문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모욕죄 처벌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게 하고 공소시효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일본에서 현행 모욕죄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일본에서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해 모욕죄는 30일 미만의 구류나 1만엔 미만의 과태료가 전부였다. 또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지만 모욕죄는 1년으로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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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자문안에서 명예훼손죄에 버금갈 정도로 처벌을 강화하지 않은 데는 모욕죄의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모욕죄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받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욕 한마디만 해도 성립된다.
2021-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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