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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배상 관련 한국 공권력 움직이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대응 진행할 것”

日 “징용배상 관련 한국 공권력 움직이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대응 진행할 것”

이석우 기자
입력 2018-12-25 21:56
업데이트 2018-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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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 “초계기 지속적 레이더 전파 받아” 국방부 “日과 오해 해소 위해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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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대한다는 뜻을 표명하면서도 “만일의 경우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모로코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25일 기자들에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대응을 취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대항(대응) 조치나 국제재판을 포함한 수단을 취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고 NHK가 이날 전했다.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한국 원고 측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의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언급이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외무성 간부가 “압류를 행하는 것은 한국의 공권력이며, 이것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우리(일본 정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대항 준비도 진행할 것이라고 외무성 간부들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일 협의에 참석한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국장이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일본이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치가 있음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최근 한국 함정이 일본 해상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비춘 사안과 관련, 자국 초계기가 “일정 시간 지속해서 여러 차례 조사(照射)받았다”며 한국 국방당국의 이날 발표를 반박했다. 한국 국방부는 전날 일본 해상초계기를 향해 무기 통제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은 이어 자국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과 일정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하는 등 저공 비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 같은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일본 측과 오해 해소를 위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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