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땐 ‘월 45시간’ 초과 허용
근로시간 확대 따른 과로사 우려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기업의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억제해 온 방침을 사실상 풀기로 했다. 노사 합의가 있는 기업에서는 월 100시간에 육박하는 잔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부터 시간외근로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지도를 없애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은 잔업을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노사가 특별조항에 합의하면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월 100시간 미만까지 일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런 예외를 인정받은 기업에도 가급적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줄이라고 지도해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특별조항에 따라 45시간을 넘기더라도 일률적으로 잔업 축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100시간 미만이라는 법정 상한은 그대로지만, 기업들이 45시간을 넘겨 잔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다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사측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번 조치는 획일적인 노동시간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경제계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노동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전제로 노동시간 규제를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사전에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재량근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강화한 규제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에서는 2015년 최대 광고회사 덴쓰의 20대 직원이 월 100시간 넘는 초과근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장시간 노동 규제가 강화됐다.
세줄 요약
- 일본 정부, 잔업 규제 완화 방침 발표
- 노사 합의 기업, 월 100시간 미만 허용
- 과로사 우려 속 노동자 보호 의무 유지
2026-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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