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공원 속도전 말고, 기존 택지 공급부터 뜻 모아 속도를

[사설] 용산공원 속도전 말고, 기존 택지 공급부터 뜻 모아 속도를

입력 2026-08-21 00:08
수정 2026-08-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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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300만㎡) 가운데 녹지기능이 훼손된 곳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특별법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고 공원 외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주거 용도 전환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이뤄져도 100년 넘게 일본군과 주한미군 군사기지로 사용된 오염 토지 정화 등에 또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1차로 오염 정화 등이 어느 정도 이뤄진 어린이정원(30만㎡) 부지와 장교숙소 및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녹지기능을 상실한 곳을 중심으로 청년주택 택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에도 건축, 경관, 교통 등은 시청이나 구청 소관이어서 지자체 협조 없이는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청년들의 주거와 글로벌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는 국민 모두의 소중한 가치이며 자산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체의 정치적 셈법을 배제하고 미래 서울의 효율적 공간 배치에 관해 전문가 토론, 국민여론 수렴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공원 내에 공원 외 목적 부지도 있는 만큼 일부의 택지 또는 복합개발을 통해 녹지와의 공존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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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이전에도 수도권에는 이미 택지 공급이 발표됐지만 진척이 없는 곳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 9·7대책에서 임기 중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진척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체된 도심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등 기존 부지부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2026-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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