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시간주 92년 전 제정한 낙태금지법 폐지

美 미시간주 92년 전 제정한 낙태금지법 폐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4-06 16:35
수정 2023-04-06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가 5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버밍엄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1931년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버밍엄 AP 연합뉴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가 5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버밍엄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1931년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버밍엄 AP 연합뉴스
미국 미시간에서 92년 전 제정된 낙태 금지법이 공식 폐지됐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는 5일(현지시간)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에 서명했다.

1931년 9월 발효된 미시간주 낙태 금지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이 아닐 때 낙태하거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낙태 시술을 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보고 4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골자다.

지난 27년간 미시간에서 낙태 금지법은 제정과 폐지가 여러 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휘트머 주지사는 낙태 금지법을 ‘좀비법’이라고 불렀다.

이번에 폐지한 ‘1931년 낙태법’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에 1973년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50개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낙태권 존폐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효력이 되살아났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시간주 의회에서 처음 낙태 금지법이 통과된 건 1996년 6월이다. 이듬해 디트로이트연방법원은 해당 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99년 미시간주 의회가 다시 낙태 금지법을 만들었으나 2001년 법원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법의 집행을 차단했다.

2004년 미시간주 의회는 12주 이하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등 앞선 두 낙태 금지법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출생 정의법’을 표결했으나 제니퍼 그랜홀름 당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미시간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이 차례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미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미시간주 의원들은 2008년에 또다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시간주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57% 찬성률로 가결했다. 미시간주의 낙태권 단체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낙태 금지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휘트머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미시간주 헌법 개정을 통해 낙태권이 헌법상 보장받는 권리가 됐으나 1931년 낙태 금지법을 그대로 존속시키면 언제고 되살아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안 폐지의 의의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