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글로벌 10% 관세’ 무효 판결에 “차분히 대응할 것”

靑, 美 ‘글로벌 10% 관세’ 무효 판결에 “차분히 대응할 것”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6-05-08 09:02
수정 2026-05-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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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국제통상법원, 글로벌 10% 관세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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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제시한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는데 이에 미 중소업체들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줄 요약
  • 미 법원, 글로벌 10% 관세 무효 판결
  • 청와대, 판결 효력 일부 한정으로 해석
  • 기존 관세 합의 이익균형 속 차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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