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 취임날 뉴욕증시 3대지수 모두 최고치

[속보] 바이든 취임날 뉴욕증시 3대지수 모두 최고치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21 07:20
수정 2021-01-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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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연설하고 있다. 2021-01-21 워싱턴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연설하고 있다. 2021-01-21 워싱턴 AFP 연합뉴스
미국 뉴욕증시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랠리를 펼쳤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7.86포인트(0.83%) 오른 3만 1188.3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52.94포인트(1.39%) 뛴 3851.8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0.07포인트(1.97%) 상승한 1만 3457.25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3대 지수는 이날 종가는 물론 장중가 기준으로도 모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 담는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9일,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를 새롭게 추가하고 범죄 취약 시설까지 환경 개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시설물이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수용하여 마련됐다. 먼저 안전시설물의 정의에 ‘음성인식장비’를 명시했다. 다양한 안전기술을 안심귀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안 제2조제4호). 환경 개선 대상은 범죄 취약지역에서 취약시설까지 넓혔다. 지금까지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개별 ‘시설’도 대상이 된다(안 제2조제4호). 어떤 시설부터 손볼지에 대한 기준도 새로 담았다. 시장은 취약시설을 선정할 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공원·산책로·둘레길, 지하보도, 공영주차장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곳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다(안 제4조의2 신설). 최 의원은 “최근 범죄예방과 안전한 귀가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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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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