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소미아 종료 정지’에 “아무 양보 안했다”

아베, ‘지소미아 종료 정지’에 “아무 양보 안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4 11:15
수정 2019-11-24 1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日 아사히신문 보도…“외교전 승리” 국내 선전전
무토 전 주한 대사 “강경 정책 효과…좋은 전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외교 성과라고 강조하는 일본 내 선전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면서 미국이 일본에게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물밑 작업을 해 미국 상원이 21일 협정의 중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가결했다며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한국 측을) 옥죄었다”는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 정지를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은 협정 종료가 7시간 남았던 지난 22일 오후 5시에 한국이 협정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제대로 된 판단이다”라고 담담히 말했다며 한국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외교 문서가 한일 양측이 기자회견을 연 오후 6시 조금 전에 일본 정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한국이 양보를 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보도하며 한일 양측의 협상 결과가 일본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혐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무토 전 대사는 신문에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를 피한 것은 일본의 의연한 태도 앞에 종래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의) 강경한 대한국 정책이 효과를 봤다.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주장을) 굽힌 것이 거의 없어서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동’(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종료 정지)은 한미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면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심해질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