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은 성폭행으로 보복” 인도 마을의회 황당 명령

“성폭행은 성폭행으로 보복” 인도 마을의회 황당 명령

입력 2014-07-12 00:00
수정 2014-07-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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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성폭행’ 지시한 촌장·용의자 등 2명 체포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 10대 소녀가 마을 의회의 명령으로 보복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州) 경찰은 14세 소녀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한 보카로 지역 촌장과 성폭행 용의자 등 2명을 체포했다고 영국 BBC방송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성폭행을 저지른 용의자는 지난 6일 이 소녀의 오빠가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마을 의회에 처벌을 요구했고, 마을 원로들은 회의를 열어 보복 차원에서 소녀를 성폭행하라고 명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인도의 시골 지역에서는 보수적인 마을 의회가 공권력을 대신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피해 소녀의 어머니는 “마을 의회에 싹싹 빌었지만 아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딸은 숲에 끌려갔다”고 CNN 방송에 말했다.

이 소녀는 성폭행당한 뒤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를 흘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복수를 위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 수도 뉴델리에서 심야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여대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이슈가 크게 부각됐다.

이에 인도 정부가 성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최근 들어서도 10대 사촌 자매가 성폭행 당한 뒤 나무에 매달려 살해되는 등 끔찍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월 웨스트벵갈주(州)에서는 이웃 마을 남성과 사귀던 20세 여성이 마을 의회의 명령으로 1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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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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