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 삭스·JP모건… 이번엔 씨티은행 ‘철퇴’

골드만 삭스·JP모건… 이번엔 씨티은행 ‘철퇴’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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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파생 상품’ 사기 3244억원 벌금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미국 씨티그룹이 벌금 2억 8500만 달러(약 3244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부동산거품이 붕괴할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오도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씨티그룹은 지난 2007년 부동산 거품 붕괴 당시 투자자들에게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해 1억 6000만 달러나 되는 수수료 수익 등을 거뒀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 SEC는 “씨티그룹 트레이더들은 2006년 말 담보자산 하락에 베팅하는 금융상품의 매입 여부를 토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07년 말 주택시장 침체로 대출자들이 대출금 상환을 못하자 신용평가사들은 씨티그룹이 판매한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들의 신용등급을 대부분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을 사들인 헤지펀드와 투자회사, 채권보증업체 암박 등이 큰 손해를 봤다.

씨티그룹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과거지사로 돌리고, 앞으로 경제회복과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에 전념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씨티그룹이 내야 할 돈에는 모기지 연계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을 판매하면서 챙긴 수수료와 각종 수익, 거기에 벌금 95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 돈은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골드만삭스도 CDO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로 제소당한 뒤 5억 5000만 달러를 냈다. JP모건체이스 역시 지난 6월 비슷한 혐의로 1억 5360만 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씨티그룹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은행 가운데 하나다. 당시 미국 정부는 450억 달러나 되는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지난 17일 씨티그룹은 올해 3분기 순익이 38억 달러(주당 1.23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2억 달러보다 74%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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