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앞에 한발 더 간 베를루스코니는

검찰 앞에 한발 더 간 베를루스코니는

입력 2011-01-18 00:00
수정 2011-0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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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오 베를루스코니(74) 이탈리아 총리만큼 노추(老醜)라는 말이 어울리는 국가 지도자가 또 있을까. 조만간 밀라노 법정에서 뇌물 공여와 횡령, 사기 등 3건에 대해 재판을 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런데도 퇴임이나 조기 총선은 고사하고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

 밀라노 검찰은 베를루스코니가 자택에서 여러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돈과 아파트를 줬으며 올해 18세인 나이트클럽 댄서가 지난해 3개월 동안 최소 8차례 밀라노에 있는 총리 자택을 드나든 증거도 확보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검찰은 베를루스코니의 회계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요청서를 통해 “꽤 많은 수의 젊은 여성들이 돈을 받고 베를루스코니 총리 자택에서 그를 상대로 매춘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핵심 인물인 모로코 출신의 10대 벨리댄서 루비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총리 자택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며 루비가 다른 여성과 통화한 내용도 공개했다. 루비는 최근 TV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지난해 총리 자택에서 열린 파티에 다른 여성들과 함께 초대받아 7000유로(약 1050만원)를 받았지만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자신을 피고로 하는 재판 3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총리에게 재판 출석 의무를 면제해주는 법을 방패 삼았지만 그마저도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엔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베를루스코니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하원 불신임 투표에서 3표 차이로 가까스로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조기 총선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세 번째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는 이탈리아 최대 미디어그룹 미디어셋을 소유한 언론 재벌이자 유명 프로축구팀 AC밀란의 구단주이기도 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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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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