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어떻게 치르나

美 중간선거 어떻게 치르나

입력 2010-11-03 00:00
수정 2010-11-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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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하원 선출서 주민투표까지 최대10종 안팎·투표용지만 10여장

미국의 중간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의 중간에 실시된다. 보통 대선 2년 뒤에 실시된다.

중간선거에서는 2년 임기의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의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3명 또는 34명을 새로 뽑는다. 상원의원의 경우 2년마다 정원의 3분의 1씩을 선출해 의회 운영의 공백을 줄여 지속성을 유지한다. 이번에는 임기가 끝나는 34명에다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의 지역구인 델라웨어 등 3개주에서 특별선거가 실시돼 모두 37명으로 늘어났다.

또 50명의 주지사 가운데 37명도 새로 선출한다. 미국의 주지사는 일반적으로 임기가 4년이며 예외적으로 버몬트와 뉴햄프셔만 주지사 임기가 2년이다.

이 밖에 주와 카운티에 따라 중간선거 기간 중에 주의회 상·하원, 주 검찰총장, 재무 책임자 등 주 정부 고위 관료, 시장 등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여기에다 주와 지방 정부에 따라 다양한 주민투표안에 대한 찬반투표도 실시된다. CNN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37개 주에서 건강보험과 마리화나, 사냥이나 낚시, 낙태, 감세, 노조 선거, 구급차 요금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한 주민투표안 160개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주별로 오클라호마의 경우 이번 선거일에 가장 많은 11개 주민투표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며, 루이지애나와 애리조나가 각각 10개 주민투표안을 투표에 부쳤다.

따라서 일부 지역의 유권자들은 연방 상·하원 의원, 주지사, 주의회 상·하원 의원, 시장, 주검찰총장, 주정부와 카운티의 고위관료 선거에다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 최대 10종 안팎의 투표에 참여해 10여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들, 선거운동원들은 투표 당일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용지에 혼동하지 않고 기표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큰일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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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1-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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