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먹튀방지법’ 이번엔 꼭 결실 보길

[사설] ‘선거먹튀방지법’ 이번엔 꼭 결실 보길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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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부산·울산시장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후보가 투표 전에 사퇴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의원 6명을 보유한 공당(公黨)이 낸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선거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 유권자도 혼란에 빠진다. 그런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선거먹튀방지법’ 통과에 야당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당제는 의회제와 함께 민주정치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제도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헌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다당제가 보장된다. 정당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내 정치적 의사 형성에 나서는 것은 본연의 권리이자 임무다. 선거보조금은 이런 배경에서 소수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금권정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후보 단일화나 사퇴는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치행위다. 그러나 선거를 완주하지 않고 중도에 사퇴한 후보들에게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513명을 출마시키고 여성 후보자 추천보조금을 포함해 32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선거운동에 나섰지만 주요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투표를 통해 국민의 지지 또는 심판을 받을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처음부터 사퇴할 생각이었다면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했다. 그랬으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정희 후보가 27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중도 사퇴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측의 비협조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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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사고를 전제한다면 야당이 법안 개정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에서 진보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랬으면서도 진보당 후보의 사퇴가 주었을 이익에 연연하고 있다면 더욱 명분이 서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투표 시간 연장 등의 연계 안건도 문제가 해소됐는지도 양당이 서로 따져 봐야 한다. 해소됐다면 법안 개정을 더 미룰 이유는 없다. 미국에서는 선거운동을 중단하면 이미 수령한 보조금 중 적격 선거운동 경비에 사용되지 아니한 액수는 반납하게 돼 있다. 미국처럼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반환하는 방안이라도 논의해 보기 바란다.

2014-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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