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먹튀방지법’ 이번엔 꼭 결실 보길

[사설] ‘선거먹튀방지법’ 이번엔 꼭 결실 보길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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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부산·울산시장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후보가 투표 전에 사퇴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의원 6명을 보유한 공당(公黨)이 낸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선거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 유권자도 혼란에 빠진다. 그런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선거먹튀방지법’ 통과에 야당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당제는 의회제와 함께 민주정치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제도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헌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다당제가 보장된다. 정당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내 정치적 의사 형성에 나서는 것은 본연의 권리이자 임무다. 선거보조금은 이런 배경에서 소수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금권정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후보 단일화나 사퇴는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치행위다. 그러나 선거를 완주하지 않고 중도에 사퇴한 후보들에게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513명을 출마시키고 여성 후보자 추천보조금을 포함해 32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선거운동에 나섰지만 주요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투표를 통해 국민의 지지 또는 심판을 받을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처음부터 사퇴할 생각이었다면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했다. 그랬으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정희 후보가 27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중도 사퇴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측의 비협조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공평한 특수교육 기회 보장 촉구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립학교 간 특수학급 설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특수교육 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총 1737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이를 1800개 이상으로 늘려 특수교육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의 단순한 양적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 및 여건에 따른 실제 설치 현황의 격차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설립 유형별 특수학급 설치율을 보면 공립 76.9%, 국립 71.4%인 반면 사립은 3.3%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단순히 특수학급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학교 유형별 특수교육 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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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사고를 전제한다면 야당이 법안 개정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에서 진보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랬으면서도 진보당 후보의 사퇴가 주었을 이익에 연연하고 있다면 더욱 명분이 서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투표 시간 연장 등의 연계 안건도 문제가 해소됐는지도 양당이 서로 따져 봐야 한다. 해소됐다면 법안 개정을 더 미룰 이유는 없다. 미국에서는 선거운동을 중단하면 이미 수령한 보조금 중 적격 선거운동 경비에 사용되지 아니한 액수는 반납하게 돼 있다. 미국처럼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반환하는 방안이라도 논의해 보기 바란다.

2014-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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