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먹튀방지법’ 이번엔 꼭 결실 보길

[사설] ‘선거먹튀방지법’ 이번엔 꼭 결실 보길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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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부산·울산시장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후보가 투표 전에 사퇴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의원 6명을 보유한 공당(公黨)이 낸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선거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 유권자도 혼란에 빠진다. 그런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선거먹튀방지법’ 통과에 야당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당제는 의회제와 함께 민주정치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제도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헌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다당제가 보장된다. 정당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내 정치적 의사 형성에 나서는 것은 본연의 권리이자 임무다. 선거보조금은 이런 배경에서 소수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금권정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후보 단일화나 사퇴는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치행위다. 그러나 선거를 완주하지 않고 중도에 사퇴한 후보들에게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513명을 출마시키고 여성 후보자 추천보조금을 포함해 32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선거운동에 나섰지만 주요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투표를 통해 국민의 지지 또는 심판을 받을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처음부터 사퇴할 생각이었다면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했다. 그랬으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정희 후보가 27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중도 사퇴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측의 비협조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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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사고를 전제한다면 야당이 법안 개정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에서 진보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랬으면서도 진보당 후보의 사퇴가 주었을 이익에 연연하고 있다면 더욱 명분이 서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투표 시간 연장 등의 연계 안건도 문제가 해소됐는지도 양당이 서로 따져 봐야 한다. 해소됐다면 법안 개정을 더 미룰 이유는 없다. 미국에서는 선거운동을 중단하면 이미 수령한 보조금 중 적격 선거운동 경비에 사용되지 아니한 액수는 반납하게 돼 있다. 미국처럼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반환하는 방안이라도 논의해 보기 바란다.

2014-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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