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칙 선거 전 책임 선거 후에도 반드시 물어야

[사설] 반칙 선거 전 책임 선거 후에도 반드시 물어야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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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네거티브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야 공히 ‘조용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지만 선거가 막판에 이르자 어김없이 네거티브병이 도진 양상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치고빠지기 흑색선전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네거티브 전술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건전한 중도층 표의 이탈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의혹을 제기해도 해명할 시간이 없는 만큼 일방적인 흑색선전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잖아도 불신받는 정치, 정치권이다. 마구잡이로 자행되는 네거티브 행위는 자칫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소홀히 봐 넘길 일이 아니다.

네거티브 선거전의 단골 메뉴로는 논문표절이나 색깔론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문제가 네거티브 공세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측은 그제 한 인터넷 언론을 인용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부인의 구원파 연관설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고승덕 후보 딸의 페이스북 폭로 글로 ‘공작정치’ 논란이 뜨겁다. 단순한 선거 분위기 혼탁을 넘어 선거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진실은 하나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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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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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줄사퇴로 인한 표심 왜곡을 막기 위해 사전투표가 이뤄진 뒤에는 사퇴를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한 터치스크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표심을 왜곡하고 유권자를 기망하는 것으로 치면 악의적인 네거티브 행위 또한 이에 못지않다고 본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반드시 단죄된다는 두려움이 없는 한 선거판의 ‘거짓말쇼’는 근절되기 어렵다. 선거 결과의 무효화를 포함해 더욱 강력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선거전이 혼탁해질수록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후보 자질과 공약을 검증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판에 네거티브 공세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표로 심판해야 한다.

2014-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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