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칙 선거 전 책임 선거 후에도 반드시 물어야

[사설] 반칙 선거 전 책임 선거 후에도 반드시 물어야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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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네거티브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야 공히 ‘조용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지만 선거가 막판에 이르자 어김없이 네거티브병이 도진 양상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치고빠지기 흑색선전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네거티브 전술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건전한 중도층 표의 이탈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의혹을 제기해도 해명할 시간이 없는 만큼 일방적인 흑색선전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잖아도 불신받는 정치, 정치권이다. 마구잡이로 자행되는 네거티브 행위는 자칫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소홀히 봐 넘길 일이 아니다.

네거티브 선거전의 단골 메뉴로는 논문표절이나 색깔론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문제가 네거티브 공세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측은 그제 한 인터넷 언론을 인용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부인의 구원파 연관설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고승덕 후보 딸의 페이스북 폭로 글로 ‘공작정치’ 논란이 뜨겁다. 단순한 선거 분위기 혼탁을 넘어 선거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진실은 하나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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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줄사퇴로 인한 표심 왜곡을 막기 위해 사전투표가 이뤄진 뒤에는 사퇴를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한 터치스크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표심을 왜곡하고 유권자를 기망하는 것으로 치면 악의적인 네거티브 행위 또한 이에 못지않다고 본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반드시 단죄된다는 두려움이 없는 한 선거판의 ‘거짓말쇼’는 근절되기 어렵다. 선거 결과의 무효화를 포함해 더욱 강력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선거전이 혼탁해질수록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후보 자질과 공약을 검증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판에 네거티브 공세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표로 심판해야 한다.

2014-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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