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지자체 중복감사 정비해야

[사설] 이참에 지자체 중복감사 정비해야

입력 2009-05-30 00:00
수정 2009-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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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포괄적 감사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자치권의 본질적 사항’이며 지자체의 자치사무에까지 국가 감독이 이뤄진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고유의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 제재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2006년 5개부처의 서울시 합동감사를 놓고 ‘헌법에 보장된 자치권 침해’라며 서울시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결과이다. 중앙정부, 감사원, 지방의회가 벌이는 겹치기 감사의 혼란, 특히 표적 감사 같은 의혹의 소지를 없앨 포괄적 방향타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자치권을 우선 고려한 점이 돋보인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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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법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로 중앙정부의 지자체 감사를 한정한 ‘지방자치법 171조’를 강조한 대목에 우리는 주목한다. 사실 그동안 감사원과 지방의회의 감사도 허점이 적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감사원 등 기관의 중복 감사를 줄이는 대신 법 위반 사실을 명백히 규명, 사전포착해 효과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들이 명실상부하게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독립 감사기구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2009-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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