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법에 대한 개정 방향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정치관련법은 선거운동 방법 등 일부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돈 안드는 정치, 깨끗한 선거를 뒷받침한 개혁입법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지금 법개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보면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을 준다. 특히 기업의 정치자금 허용 등 정치자금을 늘리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자금 규제가 지나치다고 불평을 해온 국회의원들은 내심 환영하는 눈치다. 국회의원의 처지에서 보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코 정치자금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시대가 변했고, 가치도 변했다. 국회의원만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은 과거 금권·부패정치로 돌아가겠다는 발상이다. 기업의 돈을 받지 말고, 정경유착하지 말라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법정신이고 국민감정이다.
국회의원은 세비에다 차량운영비는 물론 해외여행경비와 월 300만원의 의정활동비도 받고 있다. 지난해 후원금도 1인당 평균 1억 4200만원이다. 적게 잡아도 한달에 2000만원이나 쓸 수 있는 규모다. 돈 든다는 지구당도 없어졌고, 주민들에게 밥 한그릇 사도 법에 저촉된다. 그런데 왜 돈이 더 필요한지 지출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라. 마침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가 “일부 정치권의 불만이 있지만 정치권이 먼저 씀씀이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자금 규제가 지나치다고 불평을 해온 국회의원들은 내심 환영하는 눈치다. 국회의원의 처지에서 보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코 정치자금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시대가 변했고, 가치도 변했다. 국회의원만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은 과거 금권·부패정치로 돌아가겠다는 발상이다. 기업의 돈을 받지 말고, 정경유착하지 말라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법정신이고 국민감정이다.
국회의원은 세비에다 차량운영비는 물론 해외여행경비와 월 300만원의 의정활동비도 받고 있다. 지난해 후원금도 1인당 평균 1억 4200만원이다. 적게 잡아도 한달에 2000만원이나 쓸 수 있는 규모다. 돈 든다는 지구당도 없어졌고, 주민들에게 밥 한그릇 사도 법에 저촉된다. 그런데 왜 돈이 더 필요한지 지출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라. 마침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가 “일부 정치권의 불만이 있지만 정치권이 먼저 씀씀이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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