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돈 쓸데가 어디있나

[사설] 국회의원 돈 쓸데가 어디있나

입력 2005-04-22 00:00
수정 2005-04-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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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법에 대한 개정 방향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정치관련법은 선거운동 방법 등 일부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돈 안드는 정치, 깨끗한 선거를 뒷받침한 개혁입법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지금 법개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보면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을 준다. 특히 기업의 정치자금 허용 등 정치자금을 늘리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자금 규제가 지나치다고 불평을 해온 국회의원들은 내심 환영하는 눈치다. 국회의원의 처지에서 보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코 정치자금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시대가 변했고, 가치도 변했다. 국회의원만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은 과거 금권·부패정치로 돌아가겠다는 발상이다. 기업의 돈을 받지 말고, 정경유착하지 말라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법정신이고 국민감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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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세비에다 차량운영비는 물론 해외여행경비와 월 300만원의 의정활동비도 받고 있다. 지난해 후원금도 1인당 평균 1억 4200만원이다. 적게 잡아도 한달에 2000만원이나 쓸 수 있는 규모다. 돈 든다는 지구당도 없어졌고, 주민들에게 밥 한그릇 사도 법에 저촉된다. 그런데 왜 돈이 더 필요한지 지출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라. 마침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가 “일부 정치권의 불만이 있지만 정치권이 먼저 씀씀이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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