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막힌 싸움/홍희경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막힌 싸움/홍희경 사회부 기자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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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쉬워 보였다. 몇 년 전 논쟁을 벌인 사안이니 이번엔 쉬울 줄 알았다. 50%~90% 안에서 고르면 되는 문제로 생각했다. 로스쿨 재학생 3000명의 자퇴서 제출 시위로 촉발된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쟁에 관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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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경제부 기자
홍희경 경제부 기자
로스쿨 재학생들의 자퇴서 제출 시위가 끝날 무렵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다. 85%.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들이 포함된 협회인 대교협의 결론이었다. 70~90%로 하자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깨달았다. 로스쿨 재학생과 변호사협회의 합격률 논쟁은 퇴로가 없는 ‘막힌 싸움’이었다. 국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이 로스쿨 설립의 취지이다. 소수 법조인의 기득권을 깨라는 주장이었다. 정원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이런 주장을 폈던 인사들이 다시 나타났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과 김선수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은 당시에도, 이번에도 “변호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고, 실력이 보장된 변호사를 선별해야 한다.”는 변협의 반박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도 달라진 것은 있다. 새로운 이해당사자, 로스쿨 재학생이 생겼다. 이들을 양성하는 대학도 생겼다. 그래서 평행선을 달리는 해묵은 논쟁에 이들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을지 잠시 기대했다. 실력이 보장된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능을 대학이 할 수는 없을까. 예전에 있었다던 졸업정원제 같은 제도 말이다.

85%가 선명한 대교협의 주장을 보며 잠시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학이 등록금을 내는 재학생들을 엄정하게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생각인가. 그러고 보니 예전 졸업정원제도 대학생 숫자만 늘리고 끝났다.

몇년 동안 지루한 이념논쟁의 끝에 권한의 일부를 제3의 기관에 넘긴 사례가 드물지 않다. 그렇게 넘겨 받은 곳들은 책임과 의무를 함께 넘겨 받았을까. 그렇지 않다면 지루한 논쟁들은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임을 이번에 다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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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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