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고양이와 불우이웃성금/류지영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고양이와 불우이웃성금/류지영 사회2부 기자

입력 2009-12-18 12:00
수정 2009-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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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2월이면 서울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손잡고 ‘사랑의 열매’ 모금의 일환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웃돕기 성금을 걷고, 시와 자치구는 행사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공동모금회 말고는 어느 지자체도 ‘사랑의 열매’를 내건 모금활동을 할 수 없다. 말 많고 탈 많은 성금 모금 및 배분 과정에서 투명성을 지키려는 ‘안전장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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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산업부 기자
류지영 산업부 기자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성금을 내는 시민이 몇이나 될까? 일부 자치구는 이같은 허점을 노려 해마다 수억원씩 ‘사랑의 열매’ 성금을 자신들의 복지재단 계좌로 받아 쓰다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구청 복지재단의 기형적 구조 때문에 성금 사용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 복지재단은 외부 기금을 일절 받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구 재단이라 해도 구청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연간 1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때문에 일부 구청은 재단 정관을 고쳐 구와 별개인 것처럼 위장하지만, 여전히 재단에 구 공무원을 파견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 성금을 맘대로 거두고 나눠주면서도 구 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게 된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시민들이 모아 준 성금을 구청장이 특정지역이나 계층에 자의적으로 배분해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구 재단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일각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말까지 한다.

구청들이 자신의 손발처럼 움직이는 구 재단을 스스로 개혁할 리 만무하다. 서울시가 나서서 자금 내역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함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열거나 관련 조례도 바꿔야 한다. 서울시가 이번 일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결국 더 큰 비리가 안에서 곪아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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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사회2부 기자 superryu@seoul.co.kr
2009-1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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