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국회 앞에 용감한 검찰/장형우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국회 앞에 용감한 검찰/장형우 사회부 기자

입력 2009-10-16 12:00
수정 2009-10-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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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지난 12일 서울고검 등의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천 전 총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사생활 침해였다. 이번 국감에서 효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자료 요구를 거부한 것 또한 기업의 신인도 하락 우려와 함께 사생활 침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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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체육부 기자
장형우 체육부 기자
검찰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불법이다. 국감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법은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요구받은 자료가 공무상 비밀이라 해도 군사외교와 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이나 국가안보에 위험한 것이 아니면 제공해야 한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요구한 자료 중 2건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의 주장대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내놓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FIU 자료는 다르다. 물론 특정금융거래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는 FIU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과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법 제2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화 직후인 1988년 법률개정에서 삽입된 이 문구는 국감장에서는 헌법을 제외하고 이 법이 최상위 법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 이유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감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를 철저히 감시하지 못한다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유지되는 권력분립의 원칙, 나아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대원칙이 무너진다는 역사적 교훈 때문이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보여 줄 수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21년 전부터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장형우 사회부 기자 zangzak@seoul.co.kr

2009-10-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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