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쉬움 남긴 담배소송 1심 판결

[사설] 아쉬움 남긴 담배소송 1심 판결

입력 2007-01-26 00:00
수정 200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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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여를 끌었던 ‘담배소송’ 1심에서 폐암환자 등 원고측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그러한 통계적 관련성이 특정 개인의 발병이라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피고인 KT&G측의 불법성과 고의성, 무책임 입증책임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흡연의 의존성과 중독성에 대해서도 원고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로서는 해외의 판결 사례, 전문가들의 견해 등을 종합해 내린 판단이겠으나 흡연의 유해성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가 금연빌딩을 지정하고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떨어뜨리려는 것은 흡연이 그만큼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 암협회는 지난해 매년 1000만명이 흡연으로 인한 암 발병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비흡연자의 건강권이라는 단어도 이젠 귀에 익숙할 정도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흡연의 발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불법성과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담배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은 발암의 책임을 흡연자에게 떠넘긴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1심 법원이 흡연과 개별 암 발병자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인했다고 해서 흡연을 용인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본다. 최근 일기 시작한 금연운동은 더욱 확산돼야 한다. 암협회 등 관련단체와 의료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도 흡연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특히 전반적인 흡연율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흡연 연령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1심 판결이 우리에게 던진 과제다.

2007-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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