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폭행범에게 전자팔찌 채워야

[사설] 성폭행범에게 전자팔찌 채워야

입력 2006-12-21 00:00
수정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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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상습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냈다. 한나라당 박세환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전자팔찌제 도입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성범죄자들로부터 선량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나아가 성범죄 전력자가 또다시 범죄 유혹에 빠져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전자팔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사회는 성범죄에 대해 다소 관대한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 저지른 실수 정도로 여기고, 나와 우리 가족과는 관계없는 일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에게 그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악몽이다.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어린이까지 대상으로 삼는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청소년위원회 통계 등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같은 회복 불능의 피해를 사전에 막는 데 전자팔찌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범죄 전력자의 입장에서도 그렇다. 성범죄의 경우 상습성이 크다. 멀쩡하게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충동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자팔찌는 이같은 충동을 미리 막는 효과가 있다. 범죄자가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팔찌 착용자의 인권침해 운운이 설득력이 없는 대목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최종 입법 과정에서 팔찌 착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진 것은 아닌지, 범죄자 유형별 착용 기간은 적정한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범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무고한 사람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2006-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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