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이 신기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촌수(寸數) 문화이다.1950∼60년대를 농촌에서 보낸 외국인 선교사가 남긴 글을 보면, 한마을 아이들이 모여 노는데 그 호칭이 신분에 따라 제각각인 데다 싸움이라도 붙으면 원인에 상관없이 ‘서열 높은’ 아이가 자리를 간단하게 제압하더라는 것이다. 이유를 캐보면 아이들은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를 촌수를 들먹이며 설명하는데 그 뿌리는 결국 몇대조 할아버지에 연결되더라고 했다. 그는 한국처럼 혈통을 정확하게 따지는 사회가 없으리라고 놀라워했는데 그 추정은 정확한 것이다. 혈통상의 거리를 숫자로 표시하는 촌수는 중국에도 없는 우리만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촌수의 촌(寸)은 마디라는 의미로 부모·자식간의 한마디(1촌)가 촌수의 기본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형제간의 촌수는 나와 아버지의 1촌, 아버지와 형제의 1촌을 합해 2촌이다. 나와 아버지가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 역시 1촌이므로 나와 할아버지는 2촌간이다. 촌수는 친족간의 거리를 표현하는 한편 호칭으로도 기능해 아버지의 형제를 보통 삼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팔촌까지는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실제로 일촌·이촌이란 표현은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 부모·자식, 형제·자매, 조손(祖孫)은 워낙 가깝기에 굳이 촌수로 말하지 않는 법이다.
이제 촌수를 제대로 계산하는 젊은이가 많지 않게 된 세상에 느닷없이 ‘1촌’‘2촌’이란 말이 뉴스에 등장했다. 여당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키로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어제 밝혔다. 현행법은 2촌인 혈족, 곧 손자·손녀가 할아버지·할머니에 대해, 또 형제·자매간에 부양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앞으로는 부모·자식과 배우자 사이에만 부양 의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을 바꾸면 3만 3000명이 새로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손자가 조부모 모시기를 소홀히 하고 생활 넉넉한 이가 어려운 형제·자매를 못본 척하는 세태가 법률에도 반영된다는 사실이 못내 씁쓰름하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
촌수의 촌(寸)은 마디라는 의미로 부모·자식간의 한마디(1촌)가 촌수의 기본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형제간의 촌수는 나와 아버지의 1촌, 아버지와 형제의 1촌을 합해 2촌이다. 나와 아버지가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 역시 1촌이므로 나와 할아버지는 2촌간이다. 촌수는 친족간의 거리를 표현하는 한편 호칭으로도 기능해 아버지의 형제를 보통 삼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팔촌까지는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실제로 일촌·이촌이란 표현은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 부모·자식, 형제·자매, 조손(祖孫)은 워낙 가깝기에 굳이 촌수로 말하지 않는 법이다.
이제 촌수를 제대로 계산하는 젊은이가 많지 않게 된 세상에 느닷없이 ‘1촌’‘2촌’이란 말이 뉴스에 등장했다. 여당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키로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어제 밝혔다. 현행법은 2촌인 혈족, 곧 손자·손녀가 할아버지·할머니에 대해, 또 형제·자매간에 부양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앞으로는 부모·자식과 배우자 사이에만 부양 의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을 바꾸면 3만 3000명이 새로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손자가 조부모 모시기를 소홀히 하고 생활 넉넉한 이가 어려운 형제·자매를 못본 척하는 세태가 법률에도 반영된다는 사실이 못내 씁쓰름하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
2005-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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