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가채무 불감증 심각하다/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

[열린세상] 국가채무 불감증 심각하다/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

입력 2005-05-20 00:00
수정 2005-05-20 08: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채무가 마른 날 산불처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측정한 국가채무가 2004년 말 현재 203조원에 이른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전년 말보다 37조원(22.6%) 증가된 것으로서 사상 최대 규모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채무의 증가 요인으로는 이미 집행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15조원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조달 18조원이 주축을 이룬다. 정부 당국자는 적자성 부채 이외에 금융성 부채는 회수할 수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수준보다는 낮기 때문에 위험수준이 아니라는 상투적인 희망가를 덧붙이고 있다.

정부가 금과옥조로 삼는 IMF 기준이란 정부가 차주가 되어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상환금액을 예측할 수 있을 경우에만 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지급보증으로 발행하여 공적자금에 투입됐으나 이미 손실 처리되어 정부부담이 확정된 예금보험기금 상환채권과 정부로 분류되지 않는 한국은행이나 공기업의 부채, 정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보증 공적자금 미상환액만 해도 60조원이 넘고,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 적자분 182조원과 국민연금 지급준비금 부족분 137조원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정부 부담으로 귀착될 국가채무는 엄청난 규모이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공적자금 채무와 부실 특수직 연금을 빼놓고 국채발행액만 따져 국가채무가 OECD 평균보다 적다는 변명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국민은 국가채무란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 믿고 있다.IMF 기준을 빙자하여 정부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 확실한 국가채무를 감추는 것은 기업의 분식회계나 다름없는 파렴치한 일이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세수는 예상보다 줄어드는 데 비해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적자는 심화되고 국가채무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돈 쓰는 일에만 팔을 걷고 나설 뿐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정부 각 부처가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의 엄격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결 과정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이전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법제화해야 한다.

국가채무는 후손에게 짐을 넘겨주는 가장 부끄러운 유산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늘리고 재정 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 조세감면을 과감히 축소하고 과세대상을 넓혀 나가야 한다. 징수상 경제성도 떨어지고 지출상 낭비로 심각한 부가세 방식의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시키고 각종 기금 및 부담금을 조세체계에 통합하는 재정개혁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부채도 국가채무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제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세수입 불균형도 심각한 형편이다. 지자체마다 중앙정부 교부금에 매달리고 있고 예산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개선하여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를 높인 다음 책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담배소비세와 같이, 판매된 지자체에 세수가 귀속되도록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의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은 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여 매출액과 고용을 늘려 나가야 한다. 이익을 내는 기업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이익에 대한 법인세, 임직원 급여나 주주배당에 대한 소득세 등 줄줄이 연결되는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재정을 살찌운다. 그러나 부실경영으로 손실을 내는 기업은 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히게 되고, 금융부실이 심화되면 공적자금이 또다시 국가채무로 이어지게 된다.

국가채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이익을 내는 기업가가 애국자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기업 투자의욕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
2005-05-20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