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상호금융권, 2금융권 PF 부실 공동 대응하기로

여신·상호금융권, 2금융권 PF 부실 공동 대응하기로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4-21 09:01
수정 2023-04-21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권 자율협약 가동하기로... 미이행 떈 손해배상
금융당국, 익스포저·여신한도 6개월 완화 등 지원

이미지 확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서울신문 DB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서울신문 DB


제2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상호금융업권도 자율 협약을 가동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구속력을 높였고, 협약 이후 발생한 부실에 면책권을 줘 참여 동기를 부여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PF·공동 대출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권 PF·공동대출 자율 협약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같은 상호조합이 참여하고 중소서민금융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 협약을 우선 가동해 신속하게 부동산 PF·공동 대출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대상은 3개 이상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 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으로 여전업권의 경우 채권 합계액 100억원, 상호금융권은 채권 합계액 50억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단위 사업장이다.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 조합 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자 공동 관리 절차 개시, 중단·종결 결정 및 지원 방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주간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 조합 순이다. 자율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시장 여건 및 사업 정상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채권 재조정을 추진하며, 만기 연장, 원금 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 인수 및 출자 전환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신규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 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한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과 구조적 부실 사업장을 구분해 지원하되 의결 요건을 차등화해 효율성을 높였다. 해당 사업자의 시행사 및 시공사는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주간사는 특별 약정의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 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전업권에 부동산 PF 익스포저 한도 준수 의무, 상호금융권에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검사 및 제재 시 자율 협약을 적용한 여신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권 PF 대주단 운영 협약’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저축은행 자율 협약 시행에 이어 이번 여전업권과 상호금융권의 자율 협약 시행으로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